'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중처법 첫 사례

기사등록 2024/08/29 00:05:09

최종수정 2024/08/29 00:14:52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구속…"혐의 사실 중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 공급업체 경영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중대하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박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화재 책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한 첫 사례가 됐다.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몇 차례 이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이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

경찰은 이번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 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또 일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로 열리고, 비상구로 연결되는 대피로에는 전지트레이를 적치하는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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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중처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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