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회비 납부 여부는 삼성 관계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회비 납부를 승인한 셈이다.
준감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4개 관계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 안건을 논의한 뒤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개 계열사는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 등을 정할 전망이다.
준감위는 다만 "현재 한경협의 정경유착 고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경협이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관계사의 한경협 회원 가입 당시 권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준감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4개 관계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 안건을 논의한 뒤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개 계열사는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 등을 정할 전망이다.
준감위는 다만 "현재 한경협의 정경유착 고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경협이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관계사의 한경협 회원 가입 당시 권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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