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조선 별관에 입주한 A사, 회생 개시
호텔 측 "회생되더라도 존속 여부 불투명"
회생신청 증가 추세…'명도소송'도 관심 ↑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부산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인 그랜드조선이 전차 내준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건물에서 나가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회생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생이 개시된 기업에 대한 임대인의 퇴거명령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판사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A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0일 진행한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들과 놀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인 A사는 2020년 3월 그랜드조선과 5년간의 전대차 계약을 맺고 별관에 입주했다. 그랜드조선은 당초 2020년 8월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해운대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이 미뤄진 상태였다.
이후 A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며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미납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 A사는 영업을 재개했으나 업황 악화로 지난 4월 기업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A사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랜드조선 측은 "임대료 납부를 6개월 간 미납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상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지난 4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임대료 미납은) 양사가 신의성실로 협의해왔고 임대료는 납부했다"며 "당시 그랜드조선도 오픈을 못했는데 임대료 납부를 유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업을 중단하는 기업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물인도(명도) 소송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기업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회생전문 A변호사는 "임대인은 보통 명도소송을 미리 해놓고 기업회생이 잘 되면 소송을 취하하고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그대로 퇴거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후에 기업들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어 명도소송 관련 문의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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