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반년 만에 최대…고령층 중심으로 한달 새 9배 급증

기사등록 2024/08/11 13:38:38

최종수정 2024/08/11 14:08:51

코로나 환자 861명…일주일 만에 2배↑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확산세

65세 이상 65%…"이달까지 유행 지속"

질병청, 치료제·자가검사키트 공급 확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진열되어 있다. 2024.08.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진열되어 있다. 2024.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코로나19 입원환자가 한 달 사이 9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입원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달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첫째 주 875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

이어 7월 첫째 주 91명, 7월 둘째 주 148명, 7월 셋째 주 225명, 7월 넷째 주 465명에서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한 달 전인 7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9.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 1만2407명의 65.2%(8087명)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6명 이상이 고령층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어 50~64세 18.1%(2251명), 19~49세 10.3%(1283명) 순이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 여름철인 7~8월에도 유행했다. 이처럼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 또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품귀 현상도 벌어졌다. 실제 치료제의 주간 사용량은 6월 넷째 주 1272명분에서 7월 다섯째 주 4만2000명분 이상으로 33배 증가했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주관하에 지역 내에서 수급 관리 물량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공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의 공급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변경했다.

개별 약국 및 병원의 경우 정기 공급 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치료제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소재지의 보건소를 통해 수급 관리 물량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이달 내 신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도 늘린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국내 제조업체들이 다시 생산량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약 500만개 이상의 자가검사키트를 생산·공급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정리하고 있다.  2023.03.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정리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2024~2025절기 예방접종도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접종 가능하다.

코로나19가 확진될 경우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만 격리하면 된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역에 적용됐던 모든 법적 의무는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을 5일에서 주요 증상 완화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되고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닌 권고로 전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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