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구매한도 9월부터 변경

기사등록 2024/08/02 04:59:18

최종수정 2024/08/02 08:04:54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40만원

보유 한도 150만원→100만원 하향↓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9월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및 보유 한도를 낮추고,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의 선물 받기 한도를 새롭게 설정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하며, 선물 받기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구매 시 10%의 할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정은 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하고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대리 구매와 부정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창녕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녕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이 상품권은 지역 내 등록된 음식점, 학원 등 2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품권 정책 변경이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높은 물가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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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구매한도 9월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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