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소송 첫 사례…"횡령·배임·사기 가능"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티메프 입점 판매자(셀러)들도 31일 큐텐 그룹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신종수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정상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현재 큐텐 경영진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큐텐 그룹 경영진들이 과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륜은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판매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자금을 별도의 목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 혐의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가 전날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됐다"고 인정한 것도 횡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대륜은 법원에서 기업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민사소송이 쉽지 않아 우선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의뢰인과 피해 업체 수,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선 "의뢰인의 개인적인 정보가 담긴 일"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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