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4/NISI20240704_0020403171_web.jpg?rnd=2024070408463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탄핵소추 권한의 남용 방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안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해당 법안에는 탄핵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탄핵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박 의원 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당시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으로 '탄핵 소추 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인사말처럼 쓰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계속 악용한다면 언젠가 거센 민심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