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야당 주도로 헌정사 첫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여 항의 농성에 회의장 입장 중 충돌…일부 의원 부상
여 "위헌·위법적 청문회…탄핵 사유도 없는데 청문회"
야 "국민의힘 집단 폭력, 고발 검토" 정청래 "법적 조치"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정당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항의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위헌적·위법적 청문회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회의에 참여해 원천무효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다섯 가지에 비추어보면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며 "위법 사유나 무엇을 위반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지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탄핵소추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이 탄핵소추 요건이 됐을 때 발의가 가능하다"며 "각 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법사위, 본회의가 결정했으니 당신들이 이 청원에 따라 빨리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서명하세요'라는 결정을 하실 건가. 그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에 기초한 청문회가 심히 우려된다"며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할텐데 나중에는 상황이 바뀔 때도 있다.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되받아쳤다.
회의 시작 전에는 몸싸움에 가까운 충돌이 벌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은 회의장 밖에서 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별였고, 정 위원장이 법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충격을 받아 얼굴과 다리,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위원장과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인사가) 위력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오른발에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회의장 입장을 막아선 데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총 26명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신원식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청문회장에 출석했는데,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와 달리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에 나섰다.
역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던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에는 선서를 거부했지만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선 입장을 바꿔 증인 선서를 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이 선서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관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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