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스미스 특검 임명 절차 위헌"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각)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특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미스 특검은 대통령에 임명되지 않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그의 임명은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국가 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해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6월 간첩법과 사법방해, 기록물 훼손 및 위조, 허위 진술 등 37개 혐의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치적 동기의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스미스 특검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각)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특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미스 특검은 대통령에 임명되지 않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그의 임명은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국가 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해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6월 간첩법과 사법방해, 기록물 훼손 및 위조, 허위 진술 등 37개 혐의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치적 동기의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스미스 특검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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