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기사등록 2024/07/12 05:01:00

최종수정 2024/07/12 05:18:52

검찰은 징역 3년6월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 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수많은 곳에서 절 조사하고 탈탈 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미국 제재가 잘 풀리고 했으면 상황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 다른 이들은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 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이뤄지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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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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