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미봉책 나열 그만…전공의와 원점 대화를"

기사등록 2024/07/09 16:41:45

최종수정 2024/07/09 16:43:24

전국 34개 의대교수들 9일 공동 성명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아닌 취소를"

"지방 전공의 수도권병원 충원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가운데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 비어있다. 2024.07.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가운데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 비어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이 아닌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원점에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면서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닌 6월 4일부터 장래효(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로 철회한 것이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애초 위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선언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9월) 전공의를 모집하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대 교수들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 공언한 정부로서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특례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공의, 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면서 "전공의,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요구안에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의대 교수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1497명)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반박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2025년도 의대증원을)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외국민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으로, 9월9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동국대·을지대 4명을 제외하면 25명에 불과하다"면서 "법원 결정문과 청문회를 통해 알려진 대로 애초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기존 정원 대비 65% 증원)은 근거도 없었고 논의나 합의조차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 만큼 2025년도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로 인정해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냐,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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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미봉책 나열 그만…전공의와 원점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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