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난 1일 대법원에 사건 병합 신청
한변 "재판지연 우려…다른 피고인 역차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 변호사단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할 경우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5일 "전국민의 관심의 초미에 있는 이재명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과 결과를 신속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변은 "이재명 사건들의 결과는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대선까지 남겨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라며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법원의 결정이 어느 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3월22일과 10월12일에 각각 검찰에서 기소해 약 1년 넘게 진행되고 수십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돼 오고 있는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목말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과는 별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하게 될 경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물리적·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또다른 별개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재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피고인 정진상, 이화영, 김성태 또한 병합이 이뤄지게 될 경우 상당 기간 불안한 피고인의 지위가 연장되는 불이익이 가중될 뿐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멀어지게 되는 이 같은 병합심리 신청을 하는 이재명의 의도가 단지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