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재표결 수순에 여야 대치 장기화 전망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2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향후 특검법 재의결(200표)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 확보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2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향후 특검법 재의결(200표)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 확보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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