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수출입 등에서 불법 활동 처벌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리창 중국 총리가 희토류 관리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고 30일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에 따르면 10월1일 시행되는 이 규정은 희토류 채굴, 제련·추출, 유통, 불법 수출입을 포함한 분야의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계획 수립, 안전 보장, 기술 혁신, 녹색 개발 촉진 원칙에 따라 희토류 개발 및 활용 외에도 자원 보호에도 동등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규정한다고 신화를 설명했다.
또 당국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신기술, 신소재 및 신장비 연구·개발·적용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토류는 전자기기, 전기 자동차, LED 조명, 군사 분야 등 첨단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17가지 원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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