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러닝메이트'·권성동 '보좌진 파견' 이의제기 기각…"관행 존중"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모두 당헌·당규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과 당대표 후보인 윤상현 의원은 현역 의원의 보좌진 파견과 러닝메이트제를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당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관련 선관위에 문의한 후보가 있어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 또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34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윤 의원이 제기한 러닝메이트 관련 주장을 사실상 기각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이 당규 34조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개정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라고 하는 게 당내 정치행위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법률과 같이 엄밀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태껏 해온 관행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칠 건 앞으로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과거 관행도 존중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러닝메이트 방식이 계파 갈등을 부각시킨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 러닝메이트라고 본인들이 지칭해서 얘기한 적도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전당대회 할도 러닝메이트를 자청해서 선거운동을 한 사도 있고 그때 아무런 제재 조치도 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그런 관행같은 걸 존중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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