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다 제지하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소변을 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 혐의를 받는 50대 중반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버스 기사인 B씨를 폭행하고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버스에 탑승한 뒤 담배를 피웠고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제지했고 다시 담배를 피우자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계속해서 제지를 당하자 A씨는 B씨에게 다가와 바지를 내려 소변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담겼으며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구속 영장 신청 여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결정할 방침"이라며 "다툴 부분이 많지 않아 신속히 수사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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