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직원 성추행'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기사등록 2024/06/14 15:29:08

최종수정 2024/06/14 17:04:51

1심 징역 1년 선고…강제추행 유죄, 강제추행치상 무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사무실과 회식자리 등지에서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14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재직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은 직장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용인되지 않고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성 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노래방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격려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사건화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다른 여직원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심각성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상해를 입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입은날로부터 약 2주 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고, 고소장 작성 후 경찰에 최초 진술할 때 상해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직원들이 정신적 충격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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