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여직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지역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강제추행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도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직원들이 정신적 충격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강제추행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도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직원들이 정신적 충격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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