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
故박종철·이한열 열사 유공자로 인정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민주화 운동 사망자·유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자와 유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요양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의 반대로 21대 임기 종료 전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의사일정 변경 과정을 거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늦었지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운동권 특혜법이 아니며 고(故)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비로소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차 6월 항쟁 기념사에서 민주유공자들을 예우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정부와 일부언론이 가짜뉴스와 악의적 선동을 퍼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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