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당 반대로 야당이 직회부…오늘 본회의 부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 7개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7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부의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농어업회의소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총 7건이다.
이들은 앞서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의 가족 및 유가족을 유공자로 정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민주당이 일부를 개정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다. 쌀 가격이 폭락·폭등할 경우 정부가 매입·판매하는 등 의무적인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로 인정하는 가맹사업법,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한우산업지원법, 국가가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등 의료비용을 기한 없이 지원하는 세월호참사특별법, 농어업회의소를 국가 지원단체로 명시하는 농어업회의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을 요청해왔다.
당초 김 의장은 이날 표결이 예정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어 이 법안들이 이날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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