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 불참

기사등록 2024/05/28 16:09:36

최종수정 2024/05/28 19:00:52

'피해자 선구제·자금 후회수' 프로그램 제도화

임차인 대상 명확히하고 보증금 한도 상향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05.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재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의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기 파악하기 위해 요청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지원 신청기간(3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해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나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전날 '선구제' 내용을 뺀 피해 지원책을 대안으로 냈지만,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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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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