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권한 남용하는 거부권 행사…민심 불복"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며 "국회의 입법 절차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국민 70% 내외의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이 곧 굳민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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