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영토"…"韓은 파트너" 14년만에 명기(종합)

기사등록 2024/04/16 11:48:45

최종수정 2024/04/16 14:48:52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도 수용 안 해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즉각 철폐 등도 요구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본 외교청서 관련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일본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4.04.16. k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본 외교청서 관련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일본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왜곡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을 5년 만에 명기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필리핀 3국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NHK는 "관계개선을 반영해 '파트너'라는 표현을 14년 만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청서는 이 밖에 납북문제에 대해 지난해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표현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에 관한 기술도 확충했다.

중국의 '위압적인 활동'에 염려를 나타내, 미·일·필 3국의 제휴를 강화할 방침을 명기했다.

한편으로는 '전략적 호혜 관계' 표현도 5년만에 부활시켜, 공통 과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중요성도 외교청서에 담았다.

청서는 남중국해에 관해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행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기했다. 또 '엄혹한 전략 환경을 바탕으로 일·미·필 3국의 협력의 구체화한다'고 적시하는 동시에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 구축을 쌍방의 노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의 오염수 방출에 수반하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즉시 철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설치한 부표의 즉시 철거, 구속된 일본인의 조기 해방을 중국에 요구할 방침도 나타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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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영토"…"韓은 파트너" 14년만에 명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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