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호소 20대女, 오피스텔 추락사…전남친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4/04/08 16:39:27

최종수정 2024/04/08 16:52:53

유족 "폭행 당해 상해도 입었다" 주장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의 전 남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A(20대)씨를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여자친구인 B(20대·여)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A씨의 범행이 B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은 B씨가 9개월간 교제할 당시에도 A씨의 집착이 심했고 이별한 후에도 집으로 찾아오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또 B씨로부터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진들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의뢰하고 유족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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