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다 내나…전국 의대생 휴학계 제출 D-DAY '긴장 고조'

기사등록 2024/02/20 06:10:00

최종수정 2024/02/20 06:37:29

의대협, 20일 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 돌입 예고

교육부, 의대 총장들 소집해 "승인 불허" 요청

동맹휴학 실현되면 학사 운영 차질도 불가피

일부 대학선 '수업 거부' 움직임 나타날 수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의대생들이 지난 15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케어 규탄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4.02.15.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의대생들이 지난 15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케어 규탄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4.02.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발해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면서 대학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실현되면 의대 수업을 비롯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휴학계를 대학 측에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채 버티기에 돌입하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등 또다른 집단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생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를 통해 20일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같은 날 구성한 의대 상황대책반을 통해 전국 40개 의대 동향을 시시각각 파악하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19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에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 의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선 곳은 원광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전산 시스템으로 휴학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학부모 동의나 지도교수 승인을 받지 않아 휴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지도교수들의 설득 끝에 결국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한림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도 원광대보다 앞서 SNS를 통해 동맹휴학을 선언했지만,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이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광대 외에 현재까지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돌입하면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초 개강하는 일반 대학들과 달리 병원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3, 4학년은 개강 시점이 일러 집단 휴학과 동시에 수업이 파행될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휴학 승인 요건과 처리 절차 등을 꼼꼼히 들여다 보라고 각 의대에 주문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을 신청하는 상황까진 막지 못하더라도, 대학 측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도록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따지도록 요구한 것이다.

집단 사직을 시작한 전공의들에 '진료유지명령'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달리, 교육부는 개별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는 만큼 대학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간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부총리-대학총장 간 의대 휴학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부총리-대학총장 간 의대 휴학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19.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대학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학교가 수업, 학사 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 학칙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중에 (휴학) 승인 처리가 되면 절차나 학칙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교육부가 점검을 할 것"이라며 "법령이나 학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보고, 학교에서 잘 지키지 않았다면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 측의 승인 거부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무산돼더라도 마냥 긴장을 놓을 순 없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또다른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대 의대생들은 지난 19일 수업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업 거부 역시 학칙에서 학생들의 출석일수를 일정 수준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의대생들은 최대 유급 처리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고려대 학칙에서는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대해 성적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대생의 경우 수강 교과목 어느 하나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예과 학기당 수업시간이 통상 강의 15시간, 실습 30시간 등인 점을 고려할 때 강의 5시간, 실습 10시간 이상은 출석해야 F학점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가톨릭대 의대 학칙에서도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유급 처리하도록 돼있다. 연세대 의대 학칙에서는 과목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 휴학 등) 상황이 벌어지면 필요한 조치들을 할 계획"이라며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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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 내나…전국 의대생 휴학계 제출 D-DAY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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