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사 불법 집단행동, 강제수사 등 신속 엄정대응"

기사등록 2024/02/19 17:44:04

최종수정 2024/02/19 18:47:29

"의료법위반 등 신속·엄정 대응 지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검찰청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벌이는 의사 및 의료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19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의료단체의 사직서 제출,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오늘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하는 등의 신속·엄정 대응하도록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1년 범위에서 정지·개설허가의 취소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 명령을 어긴 의료인의 경우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특히 대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개업의나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업무개시 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의료법위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집단 불법행동 및 특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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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의사 불법 집단행동, 강제수사 등 신속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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