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 원→500만 원 선고…가담 대학생도 벌금 상향
"무소속 기초의원 부친 특정 당 대선 운동" 허위 현수막 걸어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7/NISI20200427_0016287797_web.jpg?rnd=20200427184848)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기초의원 후보의 아버지가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현수막을 내건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2명이 2심에서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국회의원실 소속 A(48) 보좌관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B(26)씨에게도 1심 벌금형(25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보좌관과 정당에서 활동하는 B씨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전남 한 지역 교차로 3곳에 전직 기초의원 C씨의 특정 대선 후보 선거운동 이력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현수막은 C씨가 그동안의 정당 활동과는 상반된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는 다른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A보좌관과 B씨는 현직 기초의원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C씨의 아들을 낙선하게 하고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현수막에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사는 후보자인 C씨 아들이 C씨와의 혈연을 강조했고, 무소속이지만 A보좌관와 B씨가 몸 담고 있는 정당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들어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해온 만큼, 해당 현수막이 허위 사실로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봤다.
1심은 A보좌관과 B씨가 후보자(C씨 아들)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특정 정치인,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나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것 만으로 피해자(후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개정 전 공직선거법 조항(선거 180일 전 선거 영향에 미칠 현수막 설치 금지)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효력을 상실,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A보좌관·B씨 측과 검사가 각기 항소하면서 한 주장에 대해서 판단, 다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A보좌관과 B씨는 지역사회의 정치적 특색을 이용,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허위 현수막 3개를 통행이 잦은 도로에 설치했다.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박빙의 선거 판세 속에서 현역 의원이었던 C씨 아들이 수백 표 차로 낙선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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