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노후도시법 시행령에 구 창원 포함 결실"

기사등록 2024/02/01 13:26:04

최종수정 2024/02/01 13:36:32

성주·반송·신월 등 용적률 최대 750% 상향

단독주택 재개발·아파트 재건축 탄력 전망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구(舊) 창원지역 단독주택지 재개발 또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1일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날 강기윤(국민의힘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의 특별정비구역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창원 등 국가산단 배후도시 지역도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창원이 포함된 것은 강 의원의 노력이 컸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창원국가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구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과 국토위 의원, 국토부 차관 등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의원실을 찾은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확답을 받았으며, 이번 시행령에 창원시가 포함되어 지정됨에 따라서 관철시킨 셈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포함에 따라 구 창원시 지역은 ▲특별정비구역의 건폐율과 인동 간격(건물간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 500%의 150%까지 상향된 최대 750%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안전진단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 보조 및 융자 규정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으로 완화 등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구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되어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하여 건축물의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져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보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확 달라질 창원에 대한 기대가 크며, 재건축과 재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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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노후도시법 시행령에 구 창원 포함 결실"

기사등록 2024/02/01 13:26:04 최초수정 2024/02/01 1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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