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
메리츠증권에 정보 유출했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전기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06.1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15/NISI20230615_0019922901_web.jpg?rnd=2023061510494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전기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전기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30일 이모 전 이화전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메리츠증권 측에 대한 정보 유출 및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이 유출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화전기 등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을 매도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114억원의 회령, 187억원의 배임, 주가 부양, 약 14억원 탈세, 탈세 목적 373억원 재산 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의 처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공교롭게도 메리츠증권은 거래 정지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화전기 소액주주들은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 주가 부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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