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반값 지원, 3월 3일까지 모집

기사등록 2024/01/29 08:52:44

호당 최대 400만 원 혜택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다.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email protected])로 (전자)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경기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에 신청(031-8008-4925)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방법·범위·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과 더불어 2020년부터 시군과 함께 한옥 신축·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시·안성시·포천시와 함께 한옥 보수비 총 9000만 원(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보수 6개 동이며 동별 지원 금액은 1000만~2000만 원이다. 1~2월 중에 해당 시에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한옥 보수를 희망하는 한옥 소유주들은 해당 시청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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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반값 지원, 3월 3일까지 모집

기사등록 2024/01/29 08:52: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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