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감나무 보상금 과다 지급' 무혐의 밝혀져

기사등록 2024/01/19 10:55:18

최종수정 2024/01/19 11:23:29

강 의원 "진실 밝힐 수 있어 다행"

[창원=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창원성산구) 국회의원.
[창원=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창원성산구) 국회의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로부터 과수원 감나무 보상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 오던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창원지검 형사제4부(신은정 검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창원시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 의원 소유의 과수원인 사파정동 일원 땅의 토지보상금 및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과 관련해 감나무가 실제보다 많게 조사되면서 보상금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 제기됐고, 경남경찰청은 강 의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2년 11월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 팔 생각이 없는 땅을 창원시가 강제수용하면서 발생하게 됐다"며 "지장물 평가·보상 업무는 창원시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지주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의혹이 확대되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의혹이 해소되고, 그 진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과 성산구 주민에게 알려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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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감나무 보상금 과다 지급' 무혐의 밝혀져

기사등록 2024/01/19 10:55:18 최초수정 2024/01/19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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