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반민족적 집단 자인"(종합)

기사등록 2024/01/16 11:06:16

최종수정 2024/01/16 11:17:44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

"중대재해법, 처벌 능사 아냐…시간 필요"

실거주 폐지…"잘못된 입법으로 집값 올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난하며 우리 정부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을 향해서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통일부를 향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한은)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12월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향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포용의 메시지를 내놨다.

또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중대재해법, 처벌 능사 아냐…시간 더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거론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날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는 지시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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