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재원 조달' 부담금 남발 안돼"
"자유시장경제 위축시키는 부담금 없애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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