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연말정산 꿀tip⑦]

기사등록 2024/01/06 06:00:00

최종수정 2024/01/06 10:43:29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핵심 '인적공제'

기본공제 신청자에 자녀·추가공제 귀속

의료비·카드 총급여 기준…소득규모 따져야

교육비·기부금 공제는 본인만 신청 가능

국세청,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챙겨보자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 꿀tip'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각종 혜택과 소득·세액 공제 조건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가족 1인당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에서 남편과 아내는 공제 대상에 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적공제는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적발돼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야 합니다.

만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1명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는 남편과 아내 중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을,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원을 공제해주는 '추가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구체적인 항목은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의료비를 냈다면 남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대체 부분의 항목과 달리 의료비는 연봉이 적은 사람이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남편과 4000만원인 아내가 1년 동안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습니다. 이 비용을 남편이 냈다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액은 50만원입니다.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아내가 냈다면 공제액은 80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어떨까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의 15~30%를 200만~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는 남편과 아내 모두 각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몫입니다.

이때 남편과 아내의 총급여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 25%'를 넘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공제 한도(200만~300만원)를 먼저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계산하고 있다. 2021.06.3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계산하고 있다. 2021.06.30 [email protected]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본인이 지출해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 공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당·종교 단체·우리사주조합 등에 기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기부금 세액 공제' 역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같이 맞벌이 부부의 복잡한 연말정산을 돕고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줍니다.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계산해서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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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연말정산 꿀tip⑦]

기사등록 2024/01/06 06:00:00 최초수정 2024/01/06 1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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