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골프장 저류지(워터 헤저드)를 불법으로 확대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나주시 모 골프장 대표이사와 관계자, 공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나주시 승인 없이 골프장 내 저류지 저수 용량을 1만 8015t에서 6만 6964t으로, 깊이를 3m에서 16m로 늘린 혐의다.
해당 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면서 저류지 면적·깊이·용량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 저류지가 마을 주변 농경지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봉산제 상류에 위치해 저수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민들의 반발로 불법 증축 사실이 드러났다.
나주시는 경찰 고발과 별개로 원상회복 행정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