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 구속의) 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서울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씨 또한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은 A씨의 휴대전화와 그가 처방한 의료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올해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과다처방한 사례로 여러 차례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드래곤(35·권지용)과 이선균 등의 마약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는 최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 권씨와 이씨 등 7명을 입건했고, 3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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