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北 찬양 게시물'…경찰, 60대 탈북민 2명 입건

기사등록 2023/11/16 17:33:24

최종수정 2023/11/16 17:56:46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탈북민 A씨와 60대 남성 탈북민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023.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탈북민 A씨와 60대 남성 탈북민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한 혐의를 받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60대 탈북민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3년간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 130여건을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390건가량의 북한 찬양 글과 동영상을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주체사상을 선전·교육하는 책 10여권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에는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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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北 찬양 게시물'…경찰, 60대 탈북민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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