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동관 탄핵안 철회'에 "온갖 꼼수…법적 조치 강구"

기사등록 2023/11/10 14:03:33

최종수정 2023/11/10 14:13:29

"이미 보고된 탄핵안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받아야"

"의제되지 않았는데 자동폐기? 궤변…법적으로 무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꼼수'라고 평가하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철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전례로 제시한 '이병태 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한 철회'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김일성 사망'이라는 안보상의 비상상황으로 여야가 상호 동의해 철회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부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의제도 되지 않았는데 자동폐기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탄핵안을 철회 후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다시 보고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이를 무시하고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 무효"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 팔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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