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안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여부 공방
박주민 "의사국장이 철회 가능하다고 해석"
윤재옥 "국회 의사국 편향…감찰 검토"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9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처리가 불발된 이동관-검사탄핵소추안 철회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탄핵안 철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여야 공방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회 의사국의 결정 사항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사국에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국 판단이 편향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본회의 종료 후 홍익표 원내대표와 의장을 뵈러 갔을 때 의사국장이 배석했다"며 '탄핵안 철회가 가능하다는 게 의사국장 해석이었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고 바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 의사국에 수차례 확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리고 그런 시간적 범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한다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사국의 판단에 대해 "우리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고 본다"며 의사국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 조사, 항의 등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 되지 않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될 수 있나. 의제 존재 자체가 아니라면 폐기될 이유도 없다"고 부연했다.
의사국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국회 의사국은 아직 직접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김진표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의장을 찾아갈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날 오전 6시까지 본회의 개의가 불발될 경우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된 시점에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초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방송3법을 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탄핵안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돌연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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