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절차 거쳐 발의된 탄핵안 처리되도록 본회의 열어야"
"여당, 이동관 탄핵안 발의되자 필버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가 보여준 방송장악 노골화와 부패검찰 지키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거짓으로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도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도록 부담을 떠넘긴 본인의 직무유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한심한 처지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