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자동 폐기시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서울=뉴시스] 홍세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벌써부터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정기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탄핵안을 철회한다는 것은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탄핵안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일사부재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를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벌써부터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정기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탄핵안을 철회한다는 것은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탄핵안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일사부재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를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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