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공방…민주 "철회 땐 문제없어" 국힘 "보고 땐 일사부재의"(종합)

기사등록 2023/11/09 21:29:29

최종수정 2023/11/09 22:09:29

민주, 이번주 본회의 불발 시 오는 30일 탄핵안 재제출 검토

국힘 "본회의 보고만으로도 법적 효력…회기 내 재발의 불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최영서 신재현 신귀혜 하지현 기자 =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 한 뒤 다시 발의해서라도 정기국회 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되자 마자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재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다. 탄핵안 재추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동시에, '플랜B'로 탄핵안 처리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한 종료 전까지 본회의를 다시 열도록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요청만으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의장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국회 운영 관행으로 보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의장이 독단으로 본회의를 열진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예정된 의장 주재 여야 회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탄핵안 폐기 여부가 결정될 '데드라인'을 오는 10일 오후 6시로 보고 있다. 국회의장 설득에 실패할 경우 늦어도 이 시간까진 본회의에 보고했던 탄핵안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72시간' 표결 시한이 지나기 전에 탄핵안을 철회해야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사부재의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표결 시한을 넘길 경우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폐기되는데, 이는 곧 '부결'로 간주돼 자칫 이번 회기 내 탄핵안을 재발의할 길조차 막힐 수 있다는 셈법이 깔려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계속 주어진 시간 동안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설득이) 어려울 경우엔 (탄핵안을) 철회해서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달 23일과 30일, 내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 및 재제출을 추진할 경우, 오는 30일 보고, 내달 1일 상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다만 탄핵안 처리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이번 본회의 보고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표결 전 안을 철회하더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해 본회의에 동일한 내용으로 못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국회법 상으로도 안 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탄핵에 대한 인사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며 "법률안 같은 다른 안건이 상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독자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놓고 철회하는 게 어딨나. 중간에 끌어내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이 위원장과 '위법 검사'로 규정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한 뒤 10일 상정 표결할 계획이었다.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될 것이란 전제 하에 세운 전략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획을 돌연 철회하면서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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