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서 사용…증거 은닉 지시 우려돼"
"구속 목적 부정한 행위…문제제기 예정"
"관련자 입 맞춰 죄 덮어 씌우려 할 수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경찰이 전(前)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씨와 전청조(27)씨의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조사 도중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9일 "구속 중인 전씨가 대담하게 경찰 몰래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막바지에 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전씨가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 소유의 태블릿 PC를 받아 약 15분 동안 사용했다"며 "남씨 측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추고 태블릿 PC를 변호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 "전씨 측 변호인이 내용 확인을 거부해 전씨가 어떤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는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씨는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특히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자신과 입을 맞춰서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일을 벌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씨는 그동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벌여왔고 지금도 이어왔다"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마저 속이고 몰래 태블릿 PC를 이용했다. 전씨가 이를 이용해 어떤 일을 벌였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15분께까지 13시간에 걸쳐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구속 중인 전씨와의 대질조사 및 펜싱학원 학부모와의 삼자 대면 등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9일 "구속 중인 전씨가 대담하게 경찰 몰래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막바지에 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전씨가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 소유의 태블릿 PC를 받아 약 15분 동안 사용했다"며 "남씨 측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추고 태블릿 PC를 변호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 "전씨 측 변호인이 내용 확인을 거부해 전씨가 어떤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는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씨는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특히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자신과 입을 맞춰서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일을 벌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씨는 그동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벌여왔고 지금도 이어왔다"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마저 속이고 몰래 태블릿 PC를 이용했다. 전씨가 이를 이용해 어떤 일을 벌였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15분께까지 13시간에 걸쳐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구속 중인 전씨와의 대질조사 및 펜싱학원 학부모와의 삼자 대면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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