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해서 승마 경기 출전 못한다"며 돈 요구
A씨, 두 차례 걸쳐 7300만원 전달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씨가 지난 4월에도 한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둘은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전씨는 A씨와 경기 남양주시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승마 선수인데 임신을 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위약금 3억여원 중 일부는 자신이 마련했으니 나머지 1억5000만원을 A씨가 부담하도록 했고, 전씨 말에 속은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전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둘은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전씨는 A씨와 경기 남양주시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승마 선수인데 임신을 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위약금 3억여원 중 일부는 자신이 마련했으니 나머지 1억5000만원을 A씨가 부담하도록 했고, 전씨 말에 속은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전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