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