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대형 프로젝트 18건 규제애로·행정절차 해소"
"40% 저렴 알뜰폰 요금제·단말기출시 유도"
"코세페, 생활물가 안정 중점…대규모 할인"
"노란봉투법 헌법 위배 소지…논의 더 필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투자 파급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 18건의 규제애로·행정절차 등을 해소해 46조원 규모의 투자 물꼬를 터준다.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하남시 최첨단 공연장 등 투자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또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도 생활물가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악영향을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 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고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는 2018년 대비 65% 낮아진 742억원으로 역대 최저, 망구축 의무는 2018년 대비 60% 적은 6000대로 완화한다.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열리는 코세페와 관련해서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코세페 상생마켓', '코세페 팔도마켓' 등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과 함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통한 면세품 할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내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고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