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출장서 식사 등 제공받고 정산 안해…한수원 임원 적발

기사등록 2023/11/03 06:15:00

최종수정 2023/11/03 09:48:28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국외출장 운영' 감사 결과

현지 지사·법인으로부터 식사·차량 등 제공 받아

'여비규정' 상 일비 반납정산해야…전액 회수 조치

[세종=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부 임원들이 해외출장에서 현지 지사·법인으로부터 식사와 차량을 제공받고도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7월 실시한 '소관 공공기관 국외출장 운영 전반 실태점검'을 통해 한수원 일부 임원이 '공무원여비규정', 한수원 '총무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조치하라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발송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올해 2월) 한수원의 임원 국외출장은 총 20회에 이른다. 해당 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현지 지사·법인 등으로부터 식비와 차량을 일부 제공 받았음에도 반납정산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이 기간 진행된 20건의 국외출장 중 사전심사를 실사한 국외출장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업부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고 국외출장 사전심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수원 측은 "반납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요령에 따르면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한수원은 2개월 안에 시정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달 말까지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부정지급 출장비용을 모두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수원은 앞으로 국외출장 사전심사 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해야 한다. 그간 한수원은 외부기관·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출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외부위원을 포함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시행해왔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현직 임원의 해당 비용을 모두 환수했다"며 "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전 회장의 '황제출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사례 적발이 연이어 논란이 된 가운데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 기강 확립에 나섰다.

앞서 산업부는 공공기관 기강 해이 사례 적발 논란에 대해 미비사항과 위반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키로 한 바 있다.

산업부는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7월3일부터 7일까지 감사관 2명을 투입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외출장 관련 사전 심사제도 운영실태, 여비규정 운영실태 등 국외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은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매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에서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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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출장서 식사 등 제공받고 정산 안해…한수원 임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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