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이중으로 넣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해 침대 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 부산진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출산 직후 영아가 좌변기에 빠져 숨을 쉬지 못했고, 이후 기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체온을 유지하려는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영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울지 않고 움직임도 없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영아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나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분만 중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출산 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소 내용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다만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과 그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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