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통 속에 사망한 피해자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피고인 "소중한 생명에게 잘못된 행동…너무 미안해"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0대)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0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당시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보냈던 내용, 출산 직전 검색했던 영상,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된다"면서 "이 사건은 친모가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최근 이러한 유사 범행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범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수에 머리가 잠긴 채 생을 시작했고, 단 한 번의 자가호흡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A씨는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비과학적인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고통 속에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이중으로 넣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해 침대 밑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 부산진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출산 직후 영아가 좌변기에 빠져 숨을 쉬지 못했고, 이후 기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은 영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울지 않았고, 움직임도 없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영아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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