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대검·법무부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8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 전 체포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직 의원을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하고, 이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오전까지 국회로 제출될 경우 안건 상정을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21일 오전까지 제출, 25일 표결이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약 150페이지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 대북송금 의혹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에 대한 책임 전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까지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차인 이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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